• 2023. 7. 17.

    by. 스토리부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내용, 취업, 급여 등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장애인활동보조인)

     

    목차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활동지원사(구 장애인활동보조인)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도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아야 장애인활동보조 제공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받으면 시험을 보지 않고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찾기

       

       

      교육기관마다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으로 다르게 교육이 진행되며 주간반, 야간반, 토요반, 일요반 등 일정또한 다르므로 가까운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매월 게재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하는일

      • 장애인활동활동지원사 하는일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체활동으로는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와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에 도움을 줍니다
      • 가사활동지원으로는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이 있습니다
      • 사회활동지원으로는 등하교, 출퇴근 보조지원과 외출시 동행하는 일을 합니다

       

       

      교육응시조건

      학력이나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대한민국 18세 이상이면 누구가 응시가능합니다

       

       

      교육과정 및 교육비

      표준교육과정은 자격증미소지자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40시간, 교육비는 15만원입니다

      전문교육과정은 자격증소지자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32시간, 교육비는 12만원입니다

      자격증소지자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해당됩니다

       

       

      교육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은 장애, 활동보조인, 실천 등 교육과정 이론과 실기 4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기교육 90%이상 출석시 교육확인증 발급해주며, 활동지원기관의 현장실습 10시간 마치 이후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교육생이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직접 섭외해야 합니다

      과목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내용
      장애
      (8시간)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 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신계획의 이해
      인권과 학대
      활동보조인
      (15시간)
      활동보조인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Ⅰ
      활동지원 Ⅱ (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실천Ⅰ
      (9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사회활동지원
      실천Ⅱ
      (8시간)
      일상지원
      의사소통지원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유사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은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

      장애인활동지원사 취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복지센터 요청을 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을 연계해줍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도 활동지원사와 수급자를 매칭해주기도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구인구직 바로가기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는 시급(시간당 금액)으로 계산되며 시간당 15,570원입니다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시간당 23,350원이며,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시간당 22,350원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15,570원에서 센터운영비로 최대 25%내의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기때문에 최대한 시급을 많이 주는 활동지원기관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사 기준 수급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와 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단, 다른 활동지원사가 없는 섬이나 벽지지역, 활동보조인의 수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외부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