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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는 인력소개소로서 일할 사람을 중개하여 인건비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곳으로 직업소개소라고도 말합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현장이나 아르바이트 분야 등과 같은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인력을 선별하여 중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인력사무소 창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창업비용, 창업서류 등 최대한 빨리 창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시설기준)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개설조건을 갖춘 다음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면 인력사무소를 개업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력사무소 창업은 대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무실 규모와 비용 등을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력사무소 전용 면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력사무소 전용면적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물 자가 또는 임차(임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용 또는 제1종, 2종근린생활시설용
- 직원 2명 이상, 8개 자격 중 1개의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주(대표자) 자격기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허가조건 중 사업주(대표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자격기준 8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중 사업주(대표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 2년 이상 종사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경력자
- 초·중등 교사 근무 2년 이상 경력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부분이 없다면 가장 쉽게 창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검정시험으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응시자격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능하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하시어 창업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경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인력사무소 창업뿐만 아니라 노인주간보호센터 창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여러모로 유용한 자격증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시험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수과목을 이수하여 학점 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며 학점은행제로 자격을 취득하기까지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조건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에 사회복지 필수 17과목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고졸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과정을 취득하면서 학위까지 같이 취득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업비용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창업비용이 최소 3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 인력사무소 창업비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초기자금이 대략 1천만원 정도 듭니다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대략 5천만원 이상, 임원 2명 이상이 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보증보험 비용 : 대략 1천만원
- 그 외 현금 보유 : 대략 1천만원
인력사무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 초기 창업비용이 필요하며 인력에게 일당으로 지급할 현금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천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추후 직원 채용시 임금비 지출 등으로 인해 넉넉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신청서류
인력사무소 창업 신청을 하려면 다섯가지 서류 준비해서 시·군·구에 제출하면 인력사무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기준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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