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8. 15.

    by. 스토리부자

    목차

       

      영양사의 경우 2년마다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6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영양사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는 필수의무교육입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이수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신청하여 교육을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신청방법

       

      1.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메인 상단 [위생교육]>[위생교육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근무처 정보를 입력한 한 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온라인 교육 6시간 선택 후 가상계좌 받기
      6. 교육비 35,000원 납부
      7. 나의 학습방을 클릭합니다
      8. 수강과정을 선택한 다음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대상, 교육시기, 비용, 교육내용, 교육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상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
      • 위탁급식영업소 영양사도 포함됩니다
      • 2024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및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했더라도 2024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영양사 법정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시기 및 비용

       

         ▶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시기:  2월~12월까지

       

         ▶ 교육비용은 35,000원입니다

       

       

       

      ⏹교육내용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내용은 필수 1과목선택 10과목 중 5과목 이상을 들으면 됩니다

       

       

       

       

      교육방법

       

      영양사 식품위생교육방법은 아래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① 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총 6시간

      ② 온라인교육 6시간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영양사식품위생교육 인정여부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해서 아래로 조금 내려보면 [이수증출력] 이미지를 클릭하면 빠르게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바로 출력하기 👆

       

       

       

      또는 나의학습방>나의강의>현재수강과정 또는 지난수강과정을 선택하면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미이수시 과태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첫번째 위반시 20만원
      • 두번째 위반시 40만원
      • 세번째 위반시 60만원 과태료 부과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유예신청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유예신청 바로가기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영양사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유예신청을 하면서 해당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하면 됩니다

       

       

       

      ⏹유예사유 및 증빙서류

      유예사유 증빙서류
      출산, 육아휴직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기간명시)
      질병 진단서(기간 명시)
      장기해외 출장 출장 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 유예신청방법

       

      1. KDA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합니다
      3. 위생교육>위생교육 유예를 클릭합니다
      4. 유예신청 등록
      5. 증빙서류 첨부한 다음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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