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9.

    by. 스토리부자

    목차

       

      영양사보수교육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그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분든은 모두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법정교육입니다

       

       

      미이수시 영양사 면허신고가 반려될수 있으니 꼭 영양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보수교육

       

      영양사보수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법정필수교육

      영양사 법정 필수교육은 영양사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 2가지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의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과 식품위생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방법은 블렌디드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방법이 있습니다

       

      📌블렌디드교육(6시간)

      • 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
      • 집합교육 3시간+인정프로그램 3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6시간
      • 온라인교육 3시간+인정프로그램 3시간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영양사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KDA)에서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 및 집합교육 혼용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 및 수강기간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KDA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수강 신청가능합니다

       

      영양사보수교육신청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1. KDA온라인 영양사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2. 보수교육신청
      3. 가상계좌받기
      4. 교육비 납부
      5. [나의학습방]에서 교육 수강
      6.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영양사 보수교육대상

      영양사 보수교육대상은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모두 보수교육대상입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제외대상

      영양사 보수교육 제외대상은 근복무중이거나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출산, 육아휴직 중이거나,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장의 경우 영양사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면제신청

      영양사 보수교육 제외대상자는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신청방법

      1. KDA온라인 영양사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면제신청 클릭 후 증빙서류 첨부

       

      ※증빙서류는 휴직기간과 기관장 직인이 명시된 휴직확인서 또는 휴직증명서

       

      영양사 식품위생교육대상

      영양사 식품위생교육대상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는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이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도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된 급식소에 2명 이상의 영양사가 근무할 경우 2명 모두 식품위생교육 대상이 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총 6시간으로  집합교육 3시간+온라인교육 3시간을 이수하거나 온라인교육 6시간을 이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보수교육 온라인 수강신청은 kDA영양사법정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식품위생교육신청

       

       

       

      ■ 식품위생교육 유예신청방법

      출산 및 육아휴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장기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휴직하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식품위생교육 유예신청을 해야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유예신청을 아래와 같이하면 당해연도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KDA온라인 위생교육센터'에 접속
      2. 로그인 후
      3. '교육유예신청' 클릭 후 '승인완료'

       

      영양사 면허신고 대상

      모든 영양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년 3년마다 면허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양사의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니 보수교육을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영양사 면허신고 방법

      영양사 면허신고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영양사 면허신고방법은 KDA영양사 법정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면허신고 이미지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양사면허신고시 수수료는 없으며 인터넷으로 면허신고후 면허신고확인서 출력가능합니다

       

      영양사 면허신고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