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스토리부자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며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의거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위생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교육 온라인신청방법 및 교육기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신규영업자(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지위승계를 받는 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예약)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영업자(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경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온라인상으로 교육 신청하고 결제 완료 후 교육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음식점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방법 

    • 대       상 :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
    • 교육방법 : 온라인 예약 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집합교육
    • 예약신청 :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버튼 클릭 -> 지역별 일정 확인 -> 신청(결제)

     

    • 교육비     : 26,000원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신청방법

    • 대    상    : 일반음식점 영업 중인 영업자
    • 신청방법 : 한국외식업 중앙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결제)
    • 수강기간 : 2023년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                  교육 수강신청하고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강을 완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교육비    : 8,000원

     

     

     

     

     

     

    ★서울시에서 2023년4월21일부터 서울시 일반 음식점 기존영업자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신청하면 교육비 8,000원 전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 위생교육을 아직 수료하지 않으신 서울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분들은 서둘러 교육을 신청하시고 교육비 전액 면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시 기존영업자 온라인위생교육 전액지원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다음의 면허를 소지한 자(대표자에 한함)가 식품접객업을 신규로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면허가 있는자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가 있는자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가 있는 자

     

    식품위생교육 기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와 기존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다음의 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교육 기관
    일반 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 음식점 한국 휴게음식점 중앙회
    건강 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건강기능식품협회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
    집단 급식소
    식품소분 판매업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과점 영업자 (사)대한제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