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0.

    by. 스토리부자

    목차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그리고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향상을 목표로 하며, 승하차 안전, 안전수칙, 역할별 업무, 교통안전 지식, 안전지도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전에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하며, 그리고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운전자와 동승자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운전자, 동승자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운전자, 동승자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신청방법(온라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위한 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제공되고 있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후 오프라인에서 수강을 했다면 현재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온라인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통학버스 교육] 클릭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내용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4. 회원가입이 되어있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합니다
      5. 기본정보(이름,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여 수강대상 확인합니다
      6. 주소, 지역, 시설구분, 업무구분(동승보호자, 운영자 및 운전자) 선택 후 '신청완료' 클릭
      7. [나의강의실]>[학습현황]에서 '강의실입장' 클릭
      8. '학습하기' 클릭해서 수강을 하면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신청방법(오프라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위한 의무교육 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오프라인교육 신청방법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오프라인신청 바로가기 👆

       

      1.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교통안전교육}>[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클릭합니다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에서 [일정보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지역의 교육일정을 먼저 확인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이용안내에서 하단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5.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 수강안내에서 대면교육(오프라인교육)을 신청하기를 원할 경우 '닫기'버튼 클릭합니다
      6.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후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수집 및 정보제공 동의]에서 모두 동의에 체크 후 '다음'버튼 클릭합니다
      8. 지역, 교육장, 날짜, 시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신청인 정보입력, 예약확인번호 입력 후 '다음' 버튼 클릭합니다
      10.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대면교육 예약이 완료됩니다

       

      안전교육대상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양한 교육 및 보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 해당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해당 차량을 관리하며,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주로 어린이교육시설의 장(예: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운전자는 어린이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과 계약을 맺거나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고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대상 시설

      • 교육 및 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아교육법에 의거), 보육 시설(영유아보육법에 의거) 등이 포함됩니다.
      • 학원 및 교습소: 일반학원, 초중교육학원, 수영장, 미술학원 등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이 해당됩니다.
      • 체육 시설: 체육 시설 설치 및 이용이 목적인 체육교육시설도 포함됩니다.
      • 기타 대상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정하는 기타 인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시 벌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있어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이나 동승보호자로서의 동승이 금지됩니다.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신청시 유의사항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되며, 정기교육은 2년마다 진행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정보

      • 수강신청기간 :상시운영
      • 학습기간 : 수강신청일로부터 30일
      • 교육비 무료
      • 교육시간 : 총 3시간
      • 평가방법 : 학습 진도율 100% 이수 후 시험 60점이상 획득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업무 구분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구분은 수료증 발급과 및 경찰서에 통학버스를 신고할 때 원활한 조회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이수증발급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 이수 완료 후 이수증을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이수증발급방법

      1.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2. 우측상단 [전체메뉴] 클릭
      3. 왼쪽 [교육이수증출력] 클릭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한다음 실명인증 후 '확인' 버튼 클릭
      5. 출력하고자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선택합니다
      6.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 2차 본인인증 후 이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이수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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