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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수교육 중 일반직무교육은 보육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하는 필수 의무교육입니다
보수교육은 보육교사가 받아야할 모든 교육을 말하며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종류
보육교사 보수교육 종류에는 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1급 승급 2급 승급 원장사전직무교육 원장,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영아, 장애아, 방과후 보수교육 중 일반직무교육 과정에 기본과 심화과정으로 나눠져있는데 둘 중 아무거나 본인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들으면 됩니다
보수교육 신청방법
직무교육 의무대상자가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여 직무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 신청방법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경우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 도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메뉴를 클릭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직무교육신청은 교육 시작일로부터 5주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한 다음 교육대상자 적격여부는 교육 시작일로부터 2주 전에 알려줍니다
- 교육취소는 교육시작일로부터 1주전까지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과정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은 일반직무교육과정, 특별직무교육과정, 승급교육과정, 원장사전직무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하면 이수한것으로 인정됩니다
승급교육과 원장사전직무교육의 경우는 해당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이면 이수한것으로 인정됩니다
■ 일반직무교육 (교육시간 40시간 이수)
- 현재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자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지난 사람
-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만 2년이 지난 원장
- 장기 미종사자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일하지 않다가 다시 보육업무 일을 하려고 하는 자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31일까지는 일반직무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신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았다면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특별직무교육(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교사로 일을 하고자하는 자는 일을 하기 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특별직무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일을 시작한 후 6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별직무교육과정을 온라인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사 운영사 홈페이지 삼성복지재단 (주)멀티캠퍼스 교육기관 바로가기 👆 안산대학교 (주)마이에듀 교육기관 바로가기 👆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주)알파코 교육기관 바로가기 👆 한국성서대학교 (주)중앙교육
(주)고려아카데미컨설팅교육기관 바로가기 👆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주)이케이 교육기관 바로가기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해도 됩니다
■ 승급교육(교육시간 80시간 이수)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 즉, 3급에서 2급으로,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2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지난 자
- 1급 승급교육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자 또는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지난 자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장사전직무교육(교육시간 80시간 이수)
-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자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직무교육 교육비는 8만원이며 교육비가 지원되며, 장기비종사자 직무교육비는 자기부담입니다
- 승급교육비는 1급, 2급 모두 14만원으로 교육비 7만원이 지원됩니다
- 원장사전직무교육비는 17만2천2백원으로 자기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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