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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중이용업(음식점 등)을 창업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도 신규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 등을 창업준비중이라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발급받아야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창업준비중이신분들은 소방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이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강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강신청 과정검색/선택 후 학습을 완료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교육종류를 잘 확인 하신 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종류 대상 교육비용 바로가기 소방안전교육(신규)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이수해야하는 교육 무료 수강신청 바로가기 👆 소방안전교육(보수) 다중이용업주 또는 교육대상자 종업원 2년 주기 재교육 무료 수강신청 바로가기 👆 소방안전교육(수시)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하는 교육 무료 수강신청 바로가기 👆 ★'신규'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이 '수시' 과정을 이수하였을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 교육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되니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잘 확인 후 선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이란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자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과정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교육대상자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중이용업 종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용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소방안전교육 교육종류 및 교육시기
소방안전교육 교육 종류로는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신규교육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필히 이수해야 합니다
수시교육(특별법 위반자)
법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합니다.
보수교육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교육대상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2년 주기로 재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출력방법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출력방법으로는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출력(수료증) 클릭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는 프린트 출력도 하고 추가로 pdf파일로도 저장해두시면 좋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이메일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 소방안전관리 이수증명서는 이미지 파일로 아닌 다운받은 pdf파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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