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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오프라인 발급방법과 발급기준, 발급기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일반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발급신청]>[신청서작성] 클릭합니다
- '개인사업자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
- 이용약관 전체동의 후 '확인' 버튼 클릭
- 신청기업 기본정보, 주요 재무정보, 상시근로자 현황,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합니다
- [진행상황 확인] 메뉴에서 확인서 완료가 되면 '확인서 발급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서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국문확인서 출력'클릭 후 인쇄 또는 PDF파일로 저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대상기업 중 최근 1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1인 기업 포함) 기업은 '간편장부대장기업 항목'에 체크하면 제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온라인 자료제출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
소상공인확인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관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용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 발급목적에 따라 알맞은 기관에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벤처2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24를 통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벤처24
- 목적: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소상공인 지위의 확인을 위해 발급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목적: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대환대출용 확인서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증명 목적으로만 발급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을 통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발급기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목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 지원 등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기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기준 업종별 매출 기준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및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단, 어린이집 등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서비스업은 평균매출 30억원 이하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목재,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건설업, 운송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8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컴퓨터, 자동차, 제조업(식료품, 음료, 의복, 가죽, 가방 및 신발, 가구,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등은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
오프라인 발급방법
소상공인확인서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기 어려운분은 관할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관할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및 갱신
소상공인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가 유효합니다
대부분 소상공인확인서는 3월말에 만료가 되어 4월 중에 갱신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갱신신청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사용처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으로서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명서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소상공인 대상의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금리 대출, 마케팅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에 소상공인확인서가 요구됩니다.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
특정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행정 및 법적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각종 행정 절차나 법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지역사회 혜택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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