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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정확한 신청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 그리고 2024년에 달라지는 지원금 인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의 정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 방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위기사유에 해당되면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 해당됩니다
- 소득 상실: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 사망, 가출, 실종, 구금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었을 때.
- 건강 문제: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 가정 문제: 가족 구성원에게 방치되거나 학대받았거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을 때.
- 재난: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해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 경제적 어려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 실직: 일자리를 잃었을 때.
- 기타: 보건복지부가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 추가적으로, 이혼이나 단전,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노숙을 하게 된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범죄 피해로 인해 살 곳을 잃었을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득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합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기준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②재산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3억1000만원)
- 중소도시 1억52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 9400만원)
- 농어촌 1억3천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적용시 1억6500만원)
③금융재산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융재산기준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
- 1인가구 8,228천원
- 2인가구 9,682천원
- 3인가구 10,717천원
- 4인가구 11,729천원
- 5인가구 12,695천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며,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의 시·군·구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건복지부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제출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지원내용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이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교육지원과 연료,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 및 지원 기준
- 지급일: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됩니다.
-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별 생계지원 금액]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4년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024년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지원기준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되어 월 최대 21만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2024년 1인가구기준 713,102원으로 2023년 대비 14.40%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수급자가 의식주,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생계비, 주거비 시설이용료, 연료비는 1개월입니다
- 생계급여연장: 생계지원은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며, 위기사항이 계속되는 경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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