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5.

    by. 스토리부자

    목차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무중에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꼭 들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니 업무 중에 다친 경우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신청방법
      산재보험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2.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 클릭
      3. 신청서를 작성 후 동의

       

       

      최초요양신청서와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발생 경위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산재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산재보험 신청서류

      최초요양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접수/신고' 메뉴 클릭 후 '요양신청'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 후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 접수를  완료하면 공단 관할지사로 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최초요양신청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재요양신청을 하면됩니다

       

      재요양신청은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 후 '요양신청'->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의료기관지정 여부, 치료, 수술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여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을 클릭하시어 지역별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아보기 👆

       

       

      산재보험 조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비용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개인'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바로가기 👆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배보험 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목적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승인전까지는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먼저 부담한 치료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이 완료된 후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치료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다른보상배상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수급자는 매 2년마다 간병요구도 재평가 받아야하며 재요양기간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유족 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유족 연금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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