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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근무중에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꼭 들어야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니 업무 중에 다친 경우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과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신청방법
산재보험 신청방법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를 작성 후 동의
최초요양신청서와 필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발생 경위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산재급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산재보험 신청서류
최초요양신청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상단 '민원접수/신고' 메뉴 클릭 후 '요양신청'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 후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한 후 접수를 완료하면 공단 관할지사로 요양급여신청이 완료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 최초요양신청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 재요양신청을 하면됩니다
재요양신청은 '민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 후 '요양신청'-> 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산재의료기관지정 여부, 치료, 수술 등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하여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근로복지공단을 클릭하시어 지역별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조건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 미만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비용처리하는 공상처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개인'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종류
산배보험 보상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목적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이 되면 받을 수 있지만 승인전까지는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먼저 부담한 치료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일을 하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신체장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이 완료된 후 당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치료기간동안 받지 못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다른보상배상이 있을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수급자는 매 2년마다 간병요구도 재평가 받아야하며 재요양기간에는 간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유족 급여 및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유족 연금 및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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