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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등록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매매나 차량매매 등 각종 계약이나 행정 절차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수수료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주민센터 발급방법, 주의 사항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미리 등록신고를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가지지만 인감증명서처럼 사전 등록을 할 필요없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발급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센터 직접방문 발급)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터넷으로 발급)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장점
- 도장 등록없이 서명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여 본인만이 발급을 받을 수 있어 보안성이 높습니다
- 도장분실이나 도용의 위험이 없어 인감 위조로 인한 피해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용도
- 각종 계약서, 신청서 등에 사용 가능
- 은행 대출, 부동산 매매, 자동차매매, 공공기관 업무 등에서 활용가능
-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최초 1회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온라인발급시스템 이용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절차
- 주소지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한 본인확인
- 이용승인(유효기간 2년으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방법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신고하기] 클릭합니다
- 복합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복합인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이 되어있지않다면 먼저 복합인증등록을 합니다
- 신청인정보와 사용용도(부동산, 자동차, 은행, 그외의 용도)에 맞게 선택,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등 작성합니다
-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에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청, 군청,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접 방문 발급절차
①읍·면·동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
②신분증 제시로 본인 확인
③정해진 서식에 직접 서명
③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
④본인서명사실확인서 즉시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는 "용도"를 반드시 써야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용도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제출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 대상 공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 지방공사, 지방공단
-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 각급학교(초․중․고․대학)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이 확인된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등록자: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내 거소 신고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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