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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개인의 병역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공직신고, 시험응시, 취업, 국외여행, 경력확인, 입영사실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는 인터넷발급방법, 가까운 병무청이나 시·군 · 구청 · 읍 · 면 · 동 등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는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각각의 발급방법에 대해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병역증명서 발급대상
병역증명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증명서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등 병역을 이행한 사람
- 병역이 면제되거나 면역,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 병적이 제적된 사람
현역복무자의 경우
- 현역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입영사실확인용도로는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병적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합니다
- 병적증명 신청화면에서 신고내용, 병적증명서신청내용,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 정부24 메인화면에서 MyGOV>나의 신청내역>서비스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병적증명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병정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으며 인쇄과정에서 PDF파일로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 주민센터(동사무소) 발급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시·군 · 구청 · 읍 · 면 · 동 등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바로 발급가능합니다
대리발급
병적증명서는 본인 뿐만아니라 가족,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를 대리발급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지만 발급이 됩니다
병적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병적증명서 발급위임장과 병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도 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병역증명서 발급(재발급)신청서는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해가시면 편리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필자로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병역면제자로 1989년1월1일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 가까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은 분은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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