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8.

    by. 스토리부자

    목차

       

      보건소에서 발급받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장(음식점, 카페, 학교급식실, 단체급식실 등)에서 일하는 종사들이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조리, 채취, 가공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며, 이를 통해 발급받은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을 보건소에 직접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과태료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보건소
      e보건소

       

      보건증 인터넷발급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검사를 했다면 건강검진을 받고 다음날 오후 2시 이후면 온라인으로 발급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찾으러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 일반 음식점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 이며 매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는 보건증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보건소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보건증 인터넷발급방법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증명문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온라인발급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4.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PASS, 삼성패스, 네이버, 토스, 페이코 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확인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

       

      5. 건강검진 검사를 받았다면 약 5일 후면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가 됩니다.

       

      6.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을 클릭한 다음 발급 신청 완료 후 인쇄에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트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분실에 대비해 인쇄 전에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놓은 다음 출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2024년1월8일부터 건강검진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검사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건강진단 검사항목에는 국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였으며 관리가 필요한 파라티푸스를 수인성과 식품 매개성 질환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2024년 1월8일 이후 변경된 보건증 건강검진 항목

      구분 건강진단 항목
      기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변경 폐결핵,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보건증 검사항목은 일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업종
      음식업 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식당, 호프집,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마트
      단체급식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학교, 구내식당, 어린이집, 호텔 등
      유흥업소 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피부질환, 클라미디아 유흥주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방

       

       

      건강진단 검사 유예기간 신설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받아야하지만,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검사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과 후 30일 이내 검사
      유예기간 검사기한 연장불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검사기한 연장가능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와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30만원, 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50만원, 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내에 꼭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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