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11.

    by. 스토리부자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기 힘든 구직자들에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일정기간동안 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강제퇴사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여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쉽고 한눈에 볼수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최대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연령 확대(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연령이 2024년 2월9일부터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연령(18~34세)에서 2024년부터 청년지원연령 대상이 15세부터 시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군 복무로 인한 취업 준비 기간의 공백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늘렸습니다. 이는 군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구체화되어, 이전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이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면 수당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특정 금액(2024년 기준으로 1,337,000원) 이하로 벌면 국민취업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도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치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잘모르겠다는 분들은 [수급자격 모의산정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고 쉽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확인 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워크넷(WorkNet)에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참여신청] 클릭
      4. [취업지원 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 교육 동영상 필수 시청(동영상1회차, 2회차) 후 [시청완료]버튼 클릭
      6.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구직등록확인] 클릭
      7.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핀인증, 휴대전화인증 등 본인인증
      8. 취업지원 참여 신청에서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9. 참여자정보, 취업지원 유형 및 가구원 정보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10. 신청인 재산, 취업경험, 근로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버튼 클릭
      11.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한 안내사항 확인후 [확인]클릭하면 최종 신청 완료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가기 👆

       

       

       

      제출서류

      1. 취업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구원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빛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는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유형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구직자

      ✔소득:  중위소득 60%이하(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원)

       

      2024년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주택, 승용차, 분양권, 임차보증금 포함), (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월 4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선발형

      • 나이: 15~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심사형과 달리 취업 경험이 상관없음
      • 지원내용: 요건심사형과 동일합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

      • 나이: 1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지원내용: 요건심사형과 동일합니다

       

      II 유형

      1유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유형에 참여 가능하며 국민취업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계층

      • 나이: 15~69세
      • 소득: 상관없음
      • 재산 : 상관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속하는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 FTA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청년 

      • 나이 15세~34세 구직자
      • 소득 : 상관없음
      • 취업경험 : 상관없음

       

      중장년

      • 나이: 35~69세 구직자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상관없음
      • 취업경험 : 상관없음

       

      2유형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없음
      • 취업활동비용 : 최대 195만4천원(1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2단계 직업훈련참여 지원수당(월284,000원X6개월)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미만은 참여가능합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생계급여 수급자(1유형)
      • 구직급여 수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중인 자
      • 실업급여수급자(실업급여수급이 끝나면 신청가능)
      • 현재 군 복부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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