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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일시금수령)
목차 퇴직금 수령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퇴직금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퇴직하면 받는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이라 하며, 법정외 퇴직금에는 위로금이나 명예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 미리 계산해보기 👆 퇴직금 수령방법과 퇴직금을 수령할 때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는 IRP계좌, 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세가지가 있습니다퇴직금의 운영유형과 퇴직하는 나이에 따라 선택하는 계좌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수령방법퇴직금 유형만 55세 이전 퇴직만 55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