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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신청방법(인터넷발급, 혜택)
목차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8월18일 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경영체등록을 할 때도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지대장을 내야합니다 농지대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농지대장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농지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지번)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지원부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모든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토지 소재시 시, 구, 읍, 면 농지대장 담당부서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농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