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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와 LH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LH가 기존 주택의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한 후, 이를 저렴하게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신청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임대주택 중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LH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대상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중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신혼부부: 결혼한 지 7년 이내(재혼 포함)
✔ 예비 신혼부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입주일 일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
✔ 한부모 가족: 정부가 보호하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자녀가 6세 이하인 결혼한 부부
✔ 신생아가 있는 가구: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정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입주 우선 순위
입주 순서는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1순위
- 신생아가 있는 가구
-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있는 신청자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에 한함)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1순위가 아닌 경우)
✔ 3순위
- 자녀가 없는 신청자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Ⅰ형 소득 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90% 이하까지 신청 가능
- Ⅱ형 소득 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20% 이하까지 신청 가능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596만원 720만원 825만원 월평균소득 120% 704만원 864만원 990만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신청자의 총 자산과 차량 가액도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차량 가액: 3,708만 원 이하 (2024년도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사이트 접속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네이버, 토스, KB국민인증서, 금융인증서 등)를 사용해 로그인합니다.
3. 모집공고 확인
- 상단 메뉴에서 [청약]을 클릭한 후, 임대주택 > 공고문 메뉴를 선택합니다.
- 유형은 ‘전세임대’, 입주자격은 ‘신혼부부’, 지역은 ‘희망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검색합니다.
- 현재 접수 중이거나 공고 중인 신청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청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4. 청약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발급
⏩절차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신청→ 자격확인 →대상자선정 →전세주택물색(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 → 전세 및 임대차계약체결 →입주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혼·신생아Ⅰ 신혼·신생아 Ⅱ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4천5백만원
광역시 1억1천만원
기타 도지역 9천5백만원수도권 2억4천만원
광역시 1억6천만원
기타 도지역 1억3천만원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14년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중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2억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에 4천만원은 입주자 부담, 1억6천만원은 지원이 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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