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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을 바탕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미리 꼼꼼이 준비하지 않으면 나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 미리보기서비스를 통해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연말정산 준비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이 시작하기 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반으로 환급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유리 여부 비교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월세, 교육비 등) 안내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 확인
💡 Tip: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반영하므로, 공제를 최대화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 정산, 모르면 나만 손해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이 근로자 대신 회사에 공제 자료를 직접 전달해 주는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방법:
- 회사에서 근로자의 자료 제공 동의를 국세청에 요청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
-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 추가 자료 제출
-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 진행
👉 참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로 발급 가능한 주요 서류:
- 의료비 지출 증명서
- 신용카드 사용 내역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추가로 챙겨야 할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월세 세액공제용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서
②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서류
이러한 서류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니 놓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후 : 환급금 확인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한 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나 2월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환급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용어
연말정산,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사실 몇 가지 핵심 용어만 알면 훨씬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빼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 가족 구성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나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을 위한 공제입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등 특정한 지출에 대한 공제입니다.
- 기타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개인연금저축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공제입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병원비를 많이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를 내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연 750만 원 한도)
3.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과세표준은 내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모두 뺀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내는 세금이 많아집니다.
4.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내가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관련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조금만 신경쓰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는 국세청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해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을 모두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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