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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2급, 3급 자격증과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 국비지원가능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급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기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국립국어원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은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서 수료해야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기관은 학위과정 교육기관과 비학위과정(양성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교육기관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3급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자격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국어원에서 정식 인가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 100시간 이론교육과 20시간 실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 양성과정 수료 후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 모두 합격해야합니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후 국립국어원에서 3급 자격증 신청을 하면 서류심사를 거친 후 3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시행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관련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분은 국립국어원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2급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은 3급 자격증 취득후 5년이상 20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이 있으면 2급으로 승급됩니다
- 한국어학사학위에 필수과목 15과목(14과목은 온라인수업, 1과목은 실습) 이수하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 2급 자격증 바로 취득가능합니다
- 4년제 대학졸업자에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48학점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 취득가능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을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한국어교원1급 자격증은 시험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2000시간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으면 1급으로 승급됩니다
국비지원무료교육
한국어교원3급 자격증은 국비지원무료교육도 가능하기때문에 3급을 취득하신 후에 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전액무료는 아니고 일부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한국어교원 국비지원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훈련과정'->'전체훈련과정' 클릭후 한국어교원으로 검색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없으신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 취업 및 전망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면 취업가능합니다
- 외국어로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이나 해외 진출 기업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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