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입퇴사신고, 경력신고, 마감신고, 경력증명서발급 등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줄때도 있지만 퇴사하는 기술인이 직접 퇴사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사하는 기술인이 직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퇴사신고방법
퇴사신고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의 경력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퇴사신고 절차는 업체 퇴사신고 → 기술인 승인 → 협회 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아래는 퇴사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①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③상단 메뉴에서 [건설기술인]을 클릭합니다.
2. 퇴사신고 메뉴로 이동
①[경력신고] → [근무처/기술경력(기술인업체)] → [경력신고]를 클릭합니다.
②[경력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한 뒤 [퇴사신고/경력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퇴사 정보 입력
① 기술인정보, 업체명, 입사일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퇴사일자와 상실일자를 직접 입력합니다.
- 퇴사일자의 다음 날을 상실일자로 입력하며, 이는 4대 보험 상실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③4대 보험 상실일자가 명시된 가입자명부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4. 경력신고 작성 또는 생략
① 신고할 기술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한 뒤 [다음 단계 이동]을 클릭합니다.
② 신고할 경력이 없는 경우, [경력은 작성하지 않고 이동]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경력확인서 작성 및 첨부
① 경력확인서를 출력한 후, 다음 사항을 작성합니다:
- 상단: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발급번호
- 중간: 법인인감 날인
- 하단: 대리인 인적사항 입력
② 작성이 완료된 경력확인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6. 전자서명 및 제출
①[경력확인서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③전자서명이 완료되면 협회에 퇴사신고가 제출됩니다.
7. 기술인 승인 처리
① 퇴사신고 후, 기술인은 협회 홈페이지의 [나의 소식/정보관리] → [마이페이지]에서 승인대상 1건을 확인합니다.
②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로 최종 승인을 진행합니다.
③ 기술인이 승인 처리를 완료하면 기술인 승인란에 전체 승인으로 표시됩니다.
8. 협회 승인 및 퇴사신고 완료
① 기술인이 승인 처리를 마치면 협회에서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② 문제가 없을 경우, 협회 승인이 완료됩니다.
③ 모든 단계가 완료되면 기술인의 퇴사신고가 최종적으로 처리됩니다.
추가 유의사항
✔퇴사일자 및 상실일자는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첨부파일도 요구 조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의 승인 절차를 마친 후 협회에서 별도로 검토하므로,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0) 2024.11.2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1) 2024.11.19 LH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쉽게 알아보기 (0) 2024.11.1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방법 (0) 2024.11.15 LH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0)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