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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를 판매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량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불법적인 명의 변경이나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를 매수하는 자가 혼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일반 인감증명서와는 다르게 받드시 매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 매도자의 신분증
-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수수료 600원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매수자 인적사항은 정확해야 하며 틀릴 경우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매수자의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지참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위임장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양식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 위임장 작성 :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위임자(차량 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시 용도는 '자동차 매매용'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위임자와 대리인의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동차등록증 : 거래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매수인의 인적사항 : 매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로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사전 등록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방법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한 후 입력확인번호를 받으면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사용 방법
- 무인발급기 접근: 무인발급기 앞에 서서 화면을 터치하여 시작합니다.
- 인감증명서 선택: 메뉴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입력확인번호 입력: 사전에 받은 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번호가 정확해야 하며, 틀릴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분증 인식: 매도자의 신분증을 무인발급기에서 인식시킵니다. 매도자의 신분증이 확인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 정보 확인: 화면에 나타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매수자의 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발급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수령: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출력된 서류를 잘 챙깁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제한
인감증명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법인의 대표자
- 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가 진행 중인 법인의 인감 제출자
-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 이전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발급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매수인 정보 정확한지 확인
-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일치해야합니다. 틀린 정보가 기재될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유의
-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발급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위임장 유효기간 : 위임장에 명시된 위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3. 인감증명서 종류 확인
-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부동산용, 자동차 매도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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