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1.

    by. 스토리부자

    목차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 방법, 예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 검사방법, 검사예약

       

      자동차검사수수료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차량의 종류와 검사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는 약 17,000원, 소형차는 23,000원, 중형차는 30,000원, 대형차는 40,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검사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어, 각 검사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소를 선택할 때 수수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자동차검사수수료 안내는 아래의 통해 이동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수수료 알아보기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시 수수료를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감면 대상자

      •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다자녀가정(세대주 및 배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대상자(교통안전의인,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등)

       

      ✔감면 조회 방법

      • 자동차 검사 방문 또는 예약 시, 고객 본인이 요청하여 전산 조회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환불 절차

      •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요청 시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자동차 검사종류

      자동차 검사에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임시검사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필요합니다.

       

       

       

      1. 정기검사

      •  모든 차량은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합니다
      • 보통 신차는 4년 후,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는 브레이크, 타이어, 조향장치, 배기가스 등 다양한 항목을 검사합니다.

       

      2. 신규검사

      • 차량을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검사입니다

       

      3. 종합검사

      •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대기환경보호를 위한 검사입니다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겹치게 되면 종합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4. 임시검사

      • 사고나 고장 등으로 인해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실시합니다.
      •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집중 검사로, 정기검사와는 다르게 특정 항목만 검사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방법

      자동차 검사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방법

       

      ①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검사예약'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 바로가기 👆

       

       

       

      ②이후 예약정보를 입력하고 차량을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③ 차량을 조회 후에는 검사기간과 검사예약가능 날짜가 표시되어, 원하는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한 뒤 결제를 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공단검사소와 민감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공단검사소는 2020년 부터 전면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야합니다
      • 민간검사소의 경우 공단검사소 예약제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방법

      자동차 검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진행됩니다.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조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설명입니다

       

       

       

      1. 관능검사

      차량의 외관, 소음, 진동 등을 육안과 감각으로 점검합니다.

       

      2. ABS 검사

      차량의 ABS(잠김 방지 브레이크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제동 성능을 점검합니다.

       

      3. 하체 검사

      차량의 하체 부품(서스펜션, 배기 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손상이나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전조등 검사

      헤드라이트와 방향 지시등 등의 조명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5. 배출가스 검사

      차량의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여 대기 오염을 확인합니다.

       

      6. 검사 결과 설명

      검사 후 결과를 설명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통보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안내합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절차

       

       

      과태료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한달 이내이면,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한달이 지나고 114일 이내이면 3일 초과할때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미수행시 과태료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과 후 31일까지)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 후 주의사항

      자동차 검사가 끝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검사증 보관 : 검사증은 차량의 정기검사 이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주기 확인 : 차량의 정기검사 주기를 확인하고, 다음 검사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점검 : 정기검사 후에도 차량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