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4.

    by. 스토리부자

    목차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돈을 썼는지 한눈에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알뜰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과 12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경제적 혜택,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 돈을 그냥 놓치게 될 수도 있고 더 뱉어내야할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절세를 위한 추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

       

      ②로그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로그인

       

      ③[장려금·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편리한 연말정산] 선택합니다.

       

      ⑤"(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세부전략

      연말정산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잘해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부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활용 전략

      연말정산 환급을 더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 높아 더 유리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계산하므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단히 말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 사용
      • 총 급여의 25% 초과: 체크카드 사용

       

      이 원칙을 기억하고, 나에게 맞는 카드 사용 전략을 세워보세요!

       

       

      카드 소득공제의 한도와 추가 공제 항목

       

      카드로 쓴 돈, 모두 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이 넘으면 최대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책이나 공연 보는 데 쓴 돈은 따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쓴 돈은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제외 항목 확인하기

      일부 소비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국세·지방세)
      • 공과금 및 통신비
      • 자동차 구매비
      • 보험료
      • 해외 결제와 면세점 구매
      • 상품권 및 교육비
      •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한함)

       

      이처럼 연말정산의 세부 조건과 전략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남은 두 달간 소비 계획을 면밀히 세워 현명하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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