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4.

    by. 스토리부자

    목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되면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인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신규,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신규,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신규교육보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안전보건교육방법 '집체교육'과 '혼합교육(온라인+집체교육)'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인터넷 교육만으로 수료를 할 수 없으며, 온라인교육으로는 총 교육시간의 3분의1이내(2시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2019년1월1일부터 교육시간의 3분의 2이상(4시간)을 집체교육(현장교육)으로 실시해야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혼합교육으로 들으려면 일부 인터넷수강을 한 후, 나머지를 집체교육으로 수강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안전보건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안전보건 직무교육방법은 안전보건교육대상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에 따라 교육시간이 다르며 인터넷으로 하는 원격교육과 특정 교육장에 방문하여 교육받는 집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별 안전보건교육시간과 교육방법입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온라인(2시간)+집체(4시간) 집체(6시간)
      보수 6시간 온라인(2시간)+집체(4시간) 집체(6시간)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온라인(10시간)+집체(24시간) 집체(34시간)
      보수 24시간 온라인(8시간)+집체(16시간) 집체(24시간)
      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온라인(10시간)+집체(24시간) 집체(34시간)
      보수 24시간 온라인(8시간)+집체(16시간) 집체(24시간)
      전문지도기관종사자 신규 34시간 온라인(10시간)+집체(24시간) -
      보수 24시간 - 집체(24시간)

       

      교육신청방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인터넷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인터넷교육 신청방법

      1. 교육신청방법은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홈페이지 하단 "직무교육신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클릭합니다
      4. 신규교육, 보수교육 중 선택
      5. 집체교육과 혼합(온라인+집체)교육 선택
      6. 원하는 지역, 교육희망월, 교육유형 등 설정 후 검색
      7. 조회된 교육일정 중 원하는 교육 선택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8. 원하는 교육과정 검색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합니다
      9. 수강신청 후 사업장 정보 작성

       

      혼합교육의 경우 인터넷으로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후 반드시 집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수료가 됩니다

       

      혼합교육(인터넷교육+집체교육)이 번거로운분들은 집체교육만 신청해서 현장교육으로만 6시간 이수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각 교육일정을 한번에 편리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이동하시어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청 바로가기 👆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보건 직무교육기관에서만 직무교육(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각 교육기관의 홈페이지, 연락처 등을 알고싶은 분은 아래를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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