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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유지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신청하려면 우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또는 관할 구청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경력신고와 선임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교육을 들을 수 없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관련하여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은 선임된 그날부터 6개월 내에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신청방법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일정 확인과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신청 방법
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유지관리자 교육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③ 교육신청절차 4가지 순서대로 입력을 합니다
- STEP1 : 교육신청서 작성(이름, 생년월일, 교육과정, 선임구분 등 신청자 정보입력)
- STEP2 : 교육일정 선택(온라인일정과 오프라인 교육일정, 지역선택)
- STEP3 : 결제(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한가지 방법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 STEP4 : 신청확인('교육신청 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신청상태 확인)
④ [온라인 교육센터]에 들어가서 신청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교육 대상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대상자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본 교육을 희망하는 종사자
- 신규교육비는 155,000원입니다
- 신규교육대상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보수교육대상자
-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맡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보수교육비는 155,000원입니다
- 보수교육대상자는 최근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이 넘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하거나 시설물 관리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서면 신고해야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해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한 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건축물대상 선임자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등 선임자격 및 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특급 1명
보조 1명◼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고급 1명
보조 1명◼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중급 1명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난방 공동주택초급 1명 ◼1만㎡ 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초급 또는 보조 1명 ◼1만㎡미만 국토부 고시 건축물 등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초급 또는 보조 1명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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