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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민방위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 대상자
만20세부터 40세 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로 2023년도 기준 1983년1월1일생부터 2003년12월31일생까지 해당됩니다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가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교육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교육 기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보충교육 1회로 총 3회 실시되며 1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구분(민방위연차) 민방위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1~2년차 4시간 집합(소집) 교육 민방위 3~4년차 2시간 사이버 교육 민방위 5년차 이상~40세 이전 1시간 사이버 교육 민방위 대장 4시간 집합(소집) 교육 기술지원대 4~8시간 집합(소집) 교육 ※사이버 교육은 연중무휴로 접속 가능합니다
교육 일정
민방위 연차와 교육일정 등 세부내용은 추후 발송되는 전자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통지서에 기재된 소집(집합)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일정 검색 후 다른 일정에도 참석 가능합니다
민방위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을 원하는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한 후 거지주 관할 시.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문의 후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한 후 참석하면 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안내
민방위사이버교육 관련하여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내용, 수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교육 기간 연간 3회 중 한번만 이수 교육 대상 3~4년차 대원/ 5년차 이상 대원 교육 내용 민방위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 수강 방법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영상 시청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민방위사이버교육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민방위교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지역 선택 후 이름과 생년월이 입력 본인 인증 후 교육영상 시청하면 됩니다
-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 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시험 통과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0점 미만일 경우 오답에 대한 해설이 제공되며 부제한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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