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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모의계산 방법, 그리고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의 수령액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직접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부부의 경우 한 계좌로 합산 지급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필요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 가능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접속 및 로그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접속 후 로그인
- 신청 경로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경로로 이동.
- 본인 인증
- 간편 인증 (카카오, 네이버, PASS 등), 금융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사용.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 금액을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모의계산 기준
1. 소득 인정액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P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선정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 340만 8천원 이하.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수급가능여부와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눌러 이동하시면 기초연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부부가 함께 수령할 경우 단독 가구와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수령할 때 각자의 지급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 단독가구: 월 최고 334,810원 지급
- 부부가구: 월 최고 535,680원 지급
즉,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개별 금액의 20%씩 감액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단독 가구에 비해 한 달에 약 13만3940원 덜 받는 셈입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생계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기초연금 지급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감액 제도 계산 방식
1. 단독 가구 기준 금액 확인: 단독 가구 지급액은 2024년 기준 33만4810원입니다.
2. 부부 1인당 감액 적용: 단독 가구 금액의 20%를 감액해 부부 각각의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감액 후 1인당 수령액: 26만7840원.
3. 부부 합산 최대 지급액: 두 사람 합산 월 53만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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