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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필수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빠르고 쉽게 건강검진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과 결과확인, 결과확인서발급, 검사항목, 검진연장 신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건진대상자조회 목차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무료건강검진대상자조회를 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진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빠르고 쉽게 조회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건강검진대상조회' 메뉴 클릭
3.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 선택)
4. '본인부담없음'이라고 적혀있으면 올해 건강검진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확인 및 발급
건강검진 후 건강검진 결과 또한 인터넷에서 쉽게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는 건강검진을 받은 기관에서 검진 후 15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지를 분실하셨거나 건강검진 확인서(직장제출용 또는 운전면허적성 검사용)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아래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확인하기 직장제출용으로 건강검진결과확인서를 발급하기를 원하시는분은 '건강검진 실시확인서(직장제출용)' 메뉴를 클릭 후 로그인 한 다음 출력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적성 검사용으로 발급하기를 원하시는분은 '건강검진 내역서 출력(운전면허적성검사용)' 메뉴를 클릭 후 로그인 한 다음 출력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보통 매 2년마다 1회 실시되지만, 비사무직 종사자들의 경우 매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검사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협력 치과에서 진행)✅성별, 나이별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이상, 여자 40세이상이 해당되며 4년마다 검사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검사(40세)
✔위암검진(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간암검진(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상)
✔대장암검진(50세 이상 남녀)
✔골다공증(54세, 66세 여성)
✔우울증 정신건강검사(10년에 1회 검사,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생활습관평가(40세, 50세, 60세,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66세, 70세, 80세)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검진 절차
1. 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의원이나 병원을 찾아본 후 예약을 한 다음 예약날짜에 방문
2. 검진당일날 건강검진표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예약한 병원 방문
3. 고혈압, 당뇨질환의심자의 경우 1차 건강검진 후 개별 안내되며 의원 및 병원에서 공단부담으로 외래진료 1회 가능합니다
미수검자 연장신청방법
건강검진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일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하면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일 경우 직접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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