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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개인정보를 유출을 막기위해 해외 직구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물품을 직구로 구매할때 해외물품은 관세청의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대응방안과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관세청 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쉽고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 입력 후 휴대폰인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실명인증을 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P로 시작하는 총13자리 번호로 구성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부호(P)+발급년도(2)+부여번호(9)+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내역에 주소, 연락처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발급방법(온라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규발급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 발급신청화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방법(모바일앱)
관세청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관세청"을 검색후 설치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관세청"을 검색 후 설치합니다
②모바일 관세청 앱을 실행합니다
③첫화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합니다
④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하나를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⑤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완료됩니다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은 1년에 5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를 클릭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에서 오른쪽 하단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여부에서 "재발급" 선택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사고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사용정지, 정기적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 및 관리 방법
①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 내역을 모바일 앱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아래의 버튼을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사용 정지
- 장기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부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본인인증<수정 메뉴에서 사용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③정기적 재발급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정기적으로 부호를 재발급하여 도용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④비밀번호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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