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4.

    by. 스토리부자

    개명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명신청방법 중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개명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처리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목차

       

      온라인 개명신청방법

       

       

       

      온라인으로 개명신청을 위해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서류제출 > 가사서류 클릭
      2. 가사서류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 클릭
      3.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4. 관할법원 선택 후 본안사건없음 체크
      5. 개인정보 입력 후 개명신청 사유 작성
      6. 준비한 서류 파일 첨부 업로드
      7. 인지송달료(소송비용 및 인지액 약 3만원) 납부

       

      개명신청시 사유는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찾는 방법

      관할 법원 찾는 방법은 대법원홈페이지<각급법원<관할법원찾기에서 주소지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찾기 바로가기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 필요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상세)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부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모친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성인자녀가 있는 경우 성인이 된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공개되도록 상세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 처리기간

      개명신청 처리기간은 법원의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수 있으니 각급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후 허가가 나려면 빠르면 한달 안에 허가를 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개명 허가 후 할일

      개명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 결정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개명허가 후 할일은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명신고 하는 방법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등본을 가지고 주소지의 시청, 구청이나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합니다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바로가기

       

       

       

      개명신고 후 3일에서 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개명신청사유

      • 어감이 좋지않아 수치감을 느끼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
      • 불용문자가 포함되어서 이름의 의미가 좋지않은 경우
      • 즉, 작명가나 역학자들이 흉한 글자로 분류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파동성명학으로 풀었을 때 이름의 파장이 좋지않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
      • 특정 범죄인과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오해를 사는 경우
      • 자신의 사주, 음양오행 등에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한글이름을 한자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개명신청 기각사유

      •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려는 경우
      •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를 사용한 경우
      • 동일 가족관계등록부 내에 등재된 가족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