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1. 27.

    by. 스토리부자

    목차

       

      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https://edu.kcesi.or.kr/) 건설기계 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는 건설기계 운전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법정 교육, 자격 정보, 조종사 안전교육 일정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더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교육을 신청하세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쉽고 빠르게 교육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 바로가기👆

       

       

      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

      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과 지정 안전교육기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신청 방법 및 일정 확인

       

      1.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 모두 지원
        • 대면교육: 전국 지정된 안전교육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교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2. 일정 확인 후 간편 신청
        • 건설기계통합교육시스템에서 교육 일정을 상세히 확인한 뒤 원하는 교육기관에 신청만 하면 끝!

       

       

      ⏩과태료 부과 기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적발: 과태료 50만 원
      • 2차 적발: 과태료 70만 원
      • 3차 적발: 과태료 100만 원

       

      💡 주의:

      단순히 교육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조종업무를 하면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교육을 완료하세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계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한 모든 사람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불도저, 굴착기, 로더, 룰러, 지게차, 기중기, 천공기, 타워크레인,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면허증을 소지한 분들은 받드시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방법

      1. 온라인 원격교육
        • ZOOM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면 집체교육
        • 지정된 교육장에서 직접 참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습이 포함된 교육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교육신청👆

       

       

      지게차굴착기불도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모든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이수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종사 면허 최초 발급일 기준

      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이수기한이 정해집니다. 

       

      💡 예시

      • 굴착기 면허를 2023년 1월에 취득했고, 지게차 면허를 2024년 5월에 추가로 취득했다면, 이수기한은 2024년 5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구분 이수기한(당 초) 이수기한(변경)
      조종사면허 최초발급일 2009.12.31. 이전 2020.12.31. 2021.12.31.
      2012.1.1.~2014.12.31. 2021.12.31. 2022.12.31.
      2015.1.1.~2019.10.17. 2022.12.31. 2023.12.31.
      2019.10.18. 이후 변동없음
      안전 교육 기 이수자(~2020.12.31.) 2023.12.31. 2024.12.31.

       

      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조정사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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