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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직장인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직장인의료보험은 월 소득액 기준으로 부과가 되지만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은 ①소득, ②재산, ③자동차 등에 따라 의료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나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과 간편하게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2024년 지역의료보험산정기준 달라진점, 퇴직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
지역의료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긴 후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료는 매년 상승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기준으로 소득점수가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 소득+ 재산 + 자동차 ] X 208.4원(부과점수당 금액 2024년기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산정기준(2024년)
지역의료보험 소득점수는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계산항목에는 크게 소득, 재산,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소득점수 산정 방법
소득에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연소득을 합산해서 소득금액별로 점수화하여 계산합니다
▶소득반영비율
종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비율 100% 100% 100% 100% 50% 50% ☑재산등급별 점수산정 방법
재산점수 토지, 주택, 건축물, 전세 또는 월세가 해당되며 기준은 과세표준액입니다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기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액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점수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월세금액,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금액에 따라 60등급의 점수로 산출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통해 이동하시면 재산등급별점수 60등급의 세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항목 보험료 폐지
자동차 사용연수와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부과되었던 자동차 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의료보험료 줄이는방법
퇴직 후 수익은 없는데 지역의료보험료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것을 대비하여 의료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퇴직 후 증가한 지역의료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직장보험에 피부양자 등재
-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요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퇴직전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로 퇴직 후 최대 3년동안(36개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간은지역가입자 된후 최초 고지 받은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전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되기
- 재취업한 후 퇴사를 한다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회사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기 조정
- 예상 연금수령액이 월 167만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조기에 수령하여 소득을 분산시킬수 있습니다
☑재산 줄이기
- 비과세 증여 한도 내에서 재산을 배우자, 자녀,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사위/며느리 1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신고하면 11월부터 반영되므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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