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면제, 유예 신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의무보수교육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면 매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자격증이 유지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이 면제, 유예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방법과 면제, 유예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대상 간호조무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자 과거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보수교육 면제대상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당해년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발급받은자 간호학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보건복지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