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31.

    by. 스토리부자

    에너지바우처지원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에너지바우처지원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01월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정보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분이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신청기간

    2023년5월31일부터 2023년12월29일까지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간편하고 쉽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대리 신청가능하나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직권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온라인 신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할 경우에 최근에 납부한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원금액

    아래의 지원금액은 2023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 최대4만5천원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023년7월1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사용법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2024년4월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하면 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7월1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요금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10월11일부터 2024년4월30일까지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