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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지원이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지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대상일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년01월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20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정보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분이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신청기간
2023년5월31일부터 2023년12월29일까지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간편하고 쉽게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바우처 선택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대리 신청가능하나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직권신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차감 방법으로만 지원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으며, 온라인 신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시 요금차감 방식을 원할 경우에 최근에 납부한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 지참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원금액
아래의 지원금액은 2023년도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 최대4만5천원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여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2023년7월1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되어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사용법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2024년4월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하면 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7월1일부터 2023년9월30일까지 요금차감 : 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10월11일부터 2024년4월30일까지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유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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