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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토부 지적도열람은 무료와 유료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권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면입니다
지적도는 토지를 세분화하여 필지별로 구분하고 경계를 그어놓고 공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적도는 주로 토지의 특정 위치와 구획을 나타내어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부동산 거래, 토지개발, 토지관련 법적 문제 해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료를 열람하기를 원할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하시면 무료로 확인가능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방법
국토부 지적도는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무료로 열람도 가능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지적도 무료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적도(임야도) 발급' 을 누릅니다
3.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및 열람'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해줍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개인정보 수집과 고육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주고
-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입력합니다
4. 지적도(임야도) 등본발급(열람) 페이지에서 지적도를 확인하고 싶은 대상토지 소재지 주소 검색후 입력, 축척 선택
5.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6. 민원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항목에서 [문서출력] 클릭
📌토지이음사이트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없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인쇄도 가능합니다
- 토지이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토지 소재지 주소를 선택한 후 '열람' 눌러줍니다
- 우측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 지적도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음
지적도 법정축척
지적도는 7가지 축척이 있으며 이를 법정축척이라고 합니다
7가지 축척에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가 있습니다
지적도 축척은 대부분 1/1200을 사용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는 1/500
✔지목을 부호를 나타내며 주요 지목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은 지목이 학교용지
- '종'은 지목이 종교용지
- '공'은 지목이 공원용지
- '장'은 지목이 공장용지
- '임'은 지목이 임야용지
- '대'는 지목이 주택 및 사무실과 극장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토지 용지
토지경계에 대해서 인접지 소유자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으면 지적도 기준이 아니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해줍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없을 경우에는 지적도를 보고 경계복원측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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