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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기간을 준수하고,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 한다음 면허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추득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 가능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지만 사고 발생 시: 1년
(2) 음주운전 2회 위반 시
- 면허 취소일로부터 2년
- 단,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3년
(3)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삼진아웃)
- 면허 취소일로부터 3년
- 특정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이 지나면 일반 면허 취득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음주운전 횟수별 교육 시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서는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의 위험성,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음주운전 1회, 2회, 3회 위반 시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면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시험 응시
- 재취득자는 신규 면허 취득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종 보통 / 2종 보통: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시험
- 2종 자동: 학과시험 → 기능시험
(3)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심사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추가적인 서약서 제출 요구 가능
- 재범 방지를 위한 신원 조회 강화
면허 재취득 시 주의할 점
(1) 결격기간 확인 필수
결격기간 중 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무효 처리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경력 반영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 할증 및 행정 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시험 난이도 상승
재취득자의 경우 신규 취득자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로주행 시험에서 강화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한 결격기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화된 교통법규로 인해 재취득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졌으며,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보험료 상승 및 추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만약 면허를 잃었다면 신중한 준비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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