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 14.

    by. 스토리부자

    목차



      2025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기존 농막과 달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숙박이 가능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조건, 설치기준, 절차, 비용,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조건

      농촌체류형쉼터조건

      농촌체류형 쉼터설치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농촌체류형 설치가능한 농지 조건

       

      농촌 체류형 쉼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바로가기👆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도(面道): 읍·면 지역의 주요 도로와 연결된 농지로 접근성이 높은 곳
      • 이도(里道): 마을 간 도로나 산업단지와 연결된 도로에 접한 농지
      • 농도(農道): 실제 경작지와 연결된 도로에 위치한 농지
      • 현황 도로: 소방차 및 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해야 함

      농촌체류형쉼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촌체류형쉼터

       

       

      (2)부속시설 포함여부 및 연면적 기준

      • 연면적: 33㎡ 이하 (약 10평)
      • 부속시설 포함 여부: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 쉼터 면적의 최소 2배 이상 농지를 보유해야 설치 가능

       

      (3) 안전설비 및 도로 조건

      •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 감지기) 필수
      •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 필수
      • 비상 대피로 확보 필수
      •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일정 폭 이상의 도로와 인접해야 함

      농촌체류형쉼터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절차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전 사전 확인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방재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쉼터 면적 및 부속시설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평가합니다.

       

      (2) 신고 및 허가 절차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정보 변경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 진행
      • 지자체 사전 확인 후 허가 완료

       

      농촌체류형쉼터 설치비용

      쉼터 설치 비용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며, 평균적으로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 농촌체류형쉼터 주요 비용 요소

       

      • 건축 자재: 친환경 자재 사용 시 비용 증가
      • 부속시설 추가: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추가 비용 발생
      • 인건비: 전문 시공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 증가
      • 설치 지역: 도심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비용 상승 가능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제한 지역

      쉼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재지구(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엄격한 방류수 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적용 지역)

       

      ✔ 지자체 조례로 정한 특정 제한 지역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쉼터 전환

      기존 농막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전환 대상

       

      • 현행 농지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농막 중 쉼터 기준에 적합한 농막
      • 불법 농막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전환 가능

       

      (2) 전환 절차 및 조건

       

      • 기존 농막 철거 후 쉼터 신축 가능
      • 기존 농막(20㎡)에 연접하여 13㎡ 증축 가능
      • 기존 농막 위치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가능
      • 기존 농막이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가설건축물로 신고 필요

       

      불법 농막 신고·전환 유예 기간

      정부는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제공합니다.

       

       

      2027년까지 신고·전환 유예

       

      ✔불법 농막이 쉼터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 농막으로 전환 가능

       

      ✔미전환 시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농촌 체류형 쉼터의 전망 및 활용 가능성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농촌 생활 체험, 귀농·귀촌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 제공
      • 농업인에게 영농 편의 제공 및 소득 증대 효과
      •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와 연계한 경제 활동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생활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주 공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사전 조건 및 제한 지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까지 기존 농막 전환 기회가 주어지므로, 불법 농막을 보유한 경우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