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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는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급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이하 등 조건을 충족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급여기준,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기준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각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쉽게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버튼을 눌러 이동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4년과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조금씩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여야 하며 가구별 해당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생계급여수급자)
가구원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6인 가구 2,437,878원 2,587,380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소득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소득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및 산정시 제외항목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항목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 국가 지원 보육료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기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선택 서류(필요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증명 서류
- 소득증명 서류
- 재산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부채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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